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융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