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0
주유소 고객에게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과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없이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또는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류구입고객에게 특정인과 불특정인의 구분없이 상호 등이 새긴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는지 그리고 상호 등이 없는 사은품을 제공할 때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