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조정계산서상의 기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1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에 미달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조정계산서상의 기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98.12.28.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③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8.12.31. 신설)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별지 제46호 서식](1999.5.7 개정) (앞쪽) | 조 정 계 산 서 | | ① 상 호 |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③ 성 명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 | ⑤ 업 태 | | ⑥ 종 목 | | ⑦표준소득률코드 | | | ⑧ 개 업 일 | | ⑨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 | | ⑩직전과세기간소득금액 | | | 소득종류 구 분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산림소득 | | ⑪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 | | | | 소 득 조 정 금 액 | ⑫총 수 입 금 액 산입 및 필 요 경 비 불 산 입 | | | | | ⑬ 필 요 경 비 산 입 및 총 수 입 금 액 불 산 입 | | | | | ⑭ 차 가 감 소 득 ( ⑪ + ⑫ - ⑬ ) | | | | | ⑮ 지 정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 | | | (16) 당 해 과 세 기 간 소 득 ( ⑭+⑮ ) | | | | | (17) 이 월 결 손 금 | | | | | (18) 신 고 소 득 금 액 ( (16)-(17) ) | | | | | 세 무 대 리 인 | | (19) 성 명 | | (20) 전화번호 | | (21) 대리구분 | 1.기장 2.신고 | | (22)관리번호 | | - | | | | | | (23)조정반번호 | | - | |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2226-63811일 210㎜×297㎜ 1996. 2. 27 개정 (신문용지 54g/㎡) (뒤쪽) | 조정계산서 작성요령 1. ⑪란의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으로서 비과세되는 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⑫란 및 ⑬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⑦란 및 ⑧란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 니다. 이때 ⑫란의 필요경비불산입금액에는 ⑮란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17)란의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전 5년내에 발생된 것중 그 후 과세기간에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이나 산림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