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의2호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 등으로 인한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999년도 초에 자동차를 60,000천원에 판매하고, 매월 1,000,000원씩 60개월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동 매출채권의 현재가치가 40,000천원이므로 현재가치상당액 40,000천원은 매출로 처리하고,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와의 차액 20,000천원은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경우(당해 연도 기간경과 이자는 6,000천원임)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 산입여부 [ 매출시 회계처리 ] (차) 매출채권 60,000,000 (대) 매 출 4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20,000,000 [ 이자인식 ] (현재가치할인차금) 6,000,000 (대) 이 자 수 익 6,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