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사업자(모)가 2000.2 사망하였으나 법정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상속에 뜻이 없는 가운데 친자(피상속인이 소실인 관계로 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며 따라서 법정상속인이 못됨)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음.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누구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생략)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③ ~ ⑤ (생략)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94.12.22.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96.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995. 8. 14 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990. 1. 13 개정)
○
민법
제1057조의 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6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1990. 1. 13 신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6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567, 2000.5.18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404, 95.5.22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은 실제로 소득을 얻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 부가1265-3030, 82.1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상속인으로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연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부가22601-2386, 85.12.7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부가22601-305, 86.2.18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부가22601-124, 87.6.5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