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9.1.1 이후 지출되는 접대비로서 1회의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 동시행령 제83조 제6항)
질의사항
○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금은 현행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
○ 경조사비는 국민정서나 거래관행상으로도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경조사비의 1회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등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2천 4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5. 12. 29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2.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96. 12. 30 개정)
2. 삭 제 (98. 12. 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천분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신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95. 12. 30 개정)
② 법 제3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3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정관ㆍ사규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에 10만분의 3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삭 제 (98. 12. 31)
④ 법 제35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라 함은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삭 제 (95. 12. 30)
⑤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6. 12. 31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