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1호(→§94①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상가건물(대지2,497.5㎡, 점포 28개 1,353.96㎡)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3~5년)하다가 1997년에 2인에게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