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9
사업자의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다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여 당해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의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여 당해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 회사가 영업사원 등에게 회사 명의의 휴대폰이나 개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경우 동 휴대폰 사용료를 영업사원 등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호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유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8호 : 사업과 관련있는 재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7호 :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1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54, ’97.1.27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토록하고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나, 그 외 부분은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득 46011-508, 2000. 4. 28 개인사업자가 사업주 개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