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공제를 받고자하는 거주자는 의사 등으로부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공제를 받고자하는 거주자는 의사 등으로부터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99.3.4 대형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1년 2개월 동안의 대수술과 치료를 받고 겨우 회복되었고, ○○시로부터 2000.5.25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장애발생시기가 1999.3.4이므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1995. 12. 29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 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 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7조
【장애자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1997. 9. 30 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1999. 12. 31 개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부칙)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 장애자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자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51-1 【상이자와 유사한 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삼 46014-2486, 1993.8.16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 46011-1467, 1993. 5. 21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인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