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를 위하여 공사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는 바, 동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1996.1.1부터 1999.12.31까지 발생한 일반관리비 등 제반 경비로 인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공사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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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1995. 12. 29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 12. 22 개정)
④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1999.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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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1995.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5-4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부부의 결손금통산 및 자산소득 합산방법】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공제 및 자산소득의 합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를 판정한다.
2. 주된 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배우자의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3.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5-2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결손금 통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61-3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주된 소득자】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 또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95, 1999.1.9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834, 1997.3.24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
○ 대법98두14754, 1999.9.21
이월결손금은 소득별로 공제할 수 있는 바,「소득별」이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며「종합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소득 46011-1680, 1997.6.21
부동산매매업자의 1995년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구
소득세법 제82조
의 규정에 따라 비교과세를 하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종료일부터 5년 이내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 소득 46011-1711, 1997.6.26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1994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은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 소득1264-4349, 1982.12.21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부동산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58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이 있는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부동산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전액이 그대로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