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시부과 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9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시부과 신철할 수 있으며 신청후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회신] ’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99. 1. 1)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이후에도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신청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수퍼마켓을 경영하던 거주자가 1998. 10. 31 폐업을 하고 1998. 11. 15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경우 개정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1998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1999년 5월) 이전인 1999년 2월에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