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손괴에 따라 영업피해보상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현실적인 피해액이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인근 다른 건축공사장의 공사로 인하여 임대건물이 손괴됨에 따라 받는 영업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괴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해 받는 금액(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포함함)중 현실적인 건물피해액이 넘는 금액은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5조(→§21)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인근 다른 건축 공사장의 공사로 임대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손괴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액과 정신적 위자료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