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도로 인하여 신축 중인 연립주택을 경매받은 경락인이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 12인의 대표자 명의로 입주자 개인별로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대지지분도 12인으로 지분등기한 경우 각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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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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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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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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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 연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④ 농업ㆍ수렵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ㆍ포획ㆍ양식ㆍ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ㆍ포획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ㆍ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⑥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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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2…14【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4…1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기존예규
○ 소득 46011-1155, 94.4.2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619, 98.6.18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794, 98.12.18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기사용주택의 신축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