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본인과 (주)○○ 사이에 체결된 인적용역계약에 따라 (주)○○가 ○○백화점 3층에 마련한 매장에 상품을 제공하고 본인이 상품의 판매 및 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매월 판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료를 지급받은 경우 본인이 받은 인적용역료도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인적용역료 중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금액을 본인의 실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 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목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목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소액주주” 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제2호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3호 :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호 :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5호 :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7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9호 :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0호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제11호 :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4호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근로소득의 구분(소득세기본통칙 20-1)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 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1호 :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5호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6호 :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515, 1999.12.2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542, 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86, 1999.9.28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 46011-3335, 1999.8.24
콘도ㆍ골프장 운영법인이 콘도ㆍ골프회원권 분양을 위하여 개인과 일정기간(통상 6개월) 분양대행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활동비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고용관계의 여부는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1682, 1996.6.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과 판매원과의 관계(고용여부 등),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과의 관계, 판매원의 구체적 판매형태, 판매(후원)수당의 지급형태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고용관계에 있는 다단계 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자인 다단계 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003, 1996.7.12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