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7-3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인은 아파트 및 근린상가를 신축판매를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분양보증을 받으면서 ○○조합에 800좌 848백만원을 출자한 바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조합이 해산되고 ○○(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동조합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주)의 신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조합출자금과 신주로 배정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손해금액으로 보아 조합이 해산되고 ○○(주)의 신주를 배정받은 1999년도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의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조직변경으로 보아 1999년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면 2000년도 중에 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을 경우에 당초 조합출자금과 주식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호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다용으로 한다
제15호 : 자산의 평가차손
제27호 :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제39조
)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의 필요경비산입(소득세법기본통칙 27-36)
-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제33조
)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제2호 :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제3호 :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제4호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제5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6호 :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7호 :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제8호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호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호 :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제11호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1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
제13호 :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14호 : 선급비용
제15호 :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사관련비등(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2호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8조
)
① 영 제61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화 재
제2호 : 법령에 의한 수용등
제3호 :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 영 제6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941, 1988.4.1 동지 : 소득 1254-2965, 1982.9.6 소득 1264-984, 1983.3.25 소득 1264-1010, 1984.3.20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자의 유가증권처분손은 당해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