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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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은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면제신청을 완료하였으나 납세조합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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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994. 12. 22 개정)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계대상배우자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11. 제8호의 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12.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13.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 12. 22 개정)
④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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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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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1-3【전액감면의 경우 가산세의 적용】
법 제13조의 면제소득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 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재직세 1234-2771, 1975.12.19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74조 제2항
(→ § 150 ③)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52조
(→§137)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하여 징수하며,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 § 70)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