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자산계상 및 상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5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①연구개발이 취소된 경우 일시상각할 수 있는지 ②법인전환으로 사업양도시 미상각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는지 ③폐업의 경우 일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연구개발비 (96.12.31. 개정)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 7.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구 7-22)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이연자산은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나. 관련예규 ○ 조법1264-531, 83.5.13ㆍ법인22601-652, 92.3.19ㆍ법인46012-870, 98.4.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360, 95.2.9 사업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 상각할 수 없음. ○ 법인22601-12, 90.1.6 기간손익계산을 위한 경과적 자산인 이연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