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8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보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 【사업장현황보고 및 조사확인】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보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제141조【사업장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보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③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③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94.12.31. 개정)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98.12.31. 개정)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8.12.31. 개정) 2. 사업장현황보고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97.12.31. 개정)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98.12.31. 개정)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707, 1998.9.23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