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하는 자가 외판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하는 거주자가 사업자(출판사 등)로 부터 당해 거주자가 관리하는 서적외판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외판원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금품을 받은 외판원은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외판원을 관리하는 자가 외판원의 서적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외판사업자(출판사 등)로부터 받고 있는바, 당해 외판관리인이 당해 서적외판원들이 많은 판매실적을 거양하게 하기 위해 수시로 금품이나 상품(수입금액의 약60%)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