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ㆍ제9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임대인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보증금과 상계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한 경우 보증금과 상계한 임차료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이때 증빙수취를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조 2000.1.1. 시행)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조 2000.1.1. 시행)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1.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
인 경우
2.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12.31.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98.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9.5.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
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
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539, 98.3.4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특정사업자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그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