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당해 음식점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에 대한 음식점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 건물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