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납세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