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경과일수에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 비영업대금으로 보아서 원천징수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략)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98.12.31. 단서개정)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98.12.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99.12.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99.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9.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97.4.8. 개정)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97.4.8. 개정)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7.4.8. 개정)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99.12.28. 개정) ③~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⑧ (생략) ⑨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99.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1176, 97.4.28ㆍ법인46013-1239, 98.5.13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 법인46013-3184, 98.10.29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661, 96.6.10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22601-2116, 89.6.12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340, 99.6.2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경부 소득46073-71, 99.5.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06, 2000.3.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