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0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퇴직금지급액에 포함하는지? 퇴직금지급액에 포함된다면 만60세 이후 노령연금의 형태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1. 당해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98.12.31. 개정) ②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94.12.31. 개정)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④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 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12.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98.12.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9.12.31. 신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97.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1. 당해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98.12.31. 개정) ②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④ (생략)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775, 93.3.29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는 것임.(가)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함 (나)1년미만 재직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