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5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강제퇴직전인 98.1~6월의 근무기간 중의 급여를 단체협약에 의거 일부 삭감(반납)하였으나 회사가 강제로 퇴출을 당하여 파산하게 됨에 따라 임금반납까지 불사한 종업원의 회생노력이 무산되어 노동부에 삭감된 급여의 지급청구를 진정한 결과 파산법상의 우선채권으로 인정받아 99.12월 배당금의 형태로 추가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의 구분 및 납세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12.(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③(생략)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8.8.11. 개정)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의 수입시기(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ㆍ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소득세법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5.5.3.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9.5.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4.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4.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4.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4.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99.5.7.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97.4.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27-6【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 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97.4.8. 개정)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97.4.8. 개정)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97.4.8. 개정)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나. 기존예규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46011-2189, 99.6.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304, 99.4.8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속근무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당해 급여반납분이 퇴직금산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3-3740, 98.12.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335, 99.1.26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시 지급 못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3485, 98.11.14ㆍ법인46013-1623, 98.6.19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당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46073-13, 98.4.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삭감 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법인46013-49, 99.1.6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급여 등의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