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지급받는 식대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2
도매업(수산물)을 영위하는 자가 수산물 운반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5톤 냉동탑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매업(수산물)을 영위하는 자가 수산물 운반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5톤 냉동탑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5톤 냉동탑차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99. 4. 26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2000. 3. 30 개정) ○ 별표5 (99. 4. 26 개정) 유동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 구 분 | 적 용 범 위 | | 1. 저온보관고 2. 운반용 화물자동차 3. 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5. 무인반송차 6. 자동분류기 7. 컨베이어시스템 8. 자동창고시스템 9. 파렛트 10. 파렛타이저 11. 선반(랙) 12. 파렛트트럭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욜 평파렛트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ㆍ로보트식 파렛타이저 파렛트화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창고내ㆍ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 <비 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