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투신사의 스팟형 주식형수익증권(주식편입비율 90% 이상)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4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투신사의 스팟형 주식형수익증권(주식편입비율 90% 이상)을 가입하고 만기시에 상환을 받아 당연히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줄 알았으나 투신사에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는 바, 투신사가 스팟펀드의 상환전에 펀드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3호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제4호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제6호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7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8호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제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 차익 제10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2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투자신탁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 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제2호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제3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제4호 :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화표시 유가증권 ④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은 선물거래법에 의한 투자기금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한다. ⑥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제2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제3호 : 의제배당 제4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제6호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제1호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호 :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목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목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제3호 :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4호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5호 :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제6호 :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 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호 :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제2호 :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제3호 :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규, 판례 ○ 소득 46011-139, 1999.10.14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매결산일 또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3일 수도결제로 인하여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은 증권거래법 제94조 및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7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채 및 사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해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3-2621, 1998.9.16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 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인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소득 46011-3988, 1995.10.26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 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조 4601-144, 1993.12.24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은 구 소득세법(1991. 12. 31 개정이전) 제18조 제1항 제6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