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성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후원수당을 받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상가 및 아파트분양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고정보수 없이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99귀속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940911 | 기 타 자 영 업 | ㆍ기 타 모집수당 | o 기타 모집수당 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 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 직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ㆍ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 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 알선 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 중개업 (702001) 적용 | 30.0 | 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