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을 적용 받은 거주자가 폐업일 이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동법 제146조
나. 유사예규
○ 소득46011-2877, 1996.10.18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