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99년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99년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가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장부를 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