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1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당일 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그 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없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성실신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경감대상을 부가가치세의 경우, 1999. 1. 1 현재 6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하고, 소득세의 경우 1999. 1. 1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1999. 6. 28 접수하면서 개업일을 7. 1로 하고 사실상 7. 1 개업하였을 경우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소득세의 경우 1999. 1. 1 사업을 개시하고 당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