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기판의 특정한 제조공정만 특화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업종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인쇄회로기판의 특정한 제조공정만 특화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업종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가 세액감면대상 사업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의 장(○○공단 이사장)에게 요구하면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일부 특정한 제조공정만 특화하여 납품하는 사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6.12.30.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7.12.13. 신설)
② 삭제(96.12.30.)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ㆍ광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사업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③ 삭 제(96.12.31.)
④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96.12.31. 개정)
⑤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7.12.31.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98.5.16. 개정)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7.12.31. 신설)
⑤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7. 12.31. 개정)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7.12.31. 개정)
⑨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ㆍ화물취급업ㆍ보관 및 창고업ㆍ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 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ㆍ화물운송 대행업ㆍ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95.12.30. 신설)
⑧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⑩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5.16.
⑪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별표 10의 사업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97.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133, 1988. 1. 20
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은 상공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공단 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서 동 승인서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