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반환금 중 퇴직전환금(당초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상당액은 당초 퇴직전환금 계정과 상계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이자상당액 포함)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반환금 중 퇴직전환금(당초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상당액은 당초 퇴직전환금 계정과 상계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이자상당액 포함)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관련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을 포함한다. (97. 12. 31 신설)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97. 12. 31 신설)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97. 12. 31 신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037, 1998.10.16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 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 계산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할 수 는 없으나, 국민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매월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근속연수 1년미만 제외)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