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제조업등 감면을 받은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및 동법 제 146조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930, 1997.4.3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사업자와의 소득세에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 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