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2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을 경락받아 1층의 일부는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경우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호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3호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27호 :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제33조 )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제5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11호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13호 :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사관련비등(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2호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제2호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3호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제4호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제5호 :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1조 ) 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지급이자 × ─────────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예규, 판례 ○ 대법 99두 8558, 1999.12.21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차용해 자기의 사업용 건물의 신축 및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당해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안됨 ○ 심사 종소 99-325, 1999.9.3 사업장의 신축과 운영자금용도의 차입금으로 인정안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도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 심사 종소 99-246, 1999.7.9 임대용 건물신축관련 공사대금에 사용된 차입금을 보험회사 대출금으로 상환한 경우 동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관련사실 입증안되므로 부인됨 ○ 심사 소득 99-20, 1999.3.12 상가신축공사비에 충당한 대출금을 시공회사 명의로 대출받았어도 실제 건축주가 사용하고 그 이자를 부담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됨 ○ 소득 46011-3972, 1998.12.18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차입금이 기존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 서울 89-172, 1989.4.7 차입금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