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2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투자상담사로부터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은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가 고객의 손실을 보전시켜 주기 위하여 일정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여 주는 경우 투자상담사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경비에 대한 금액 제한이 있는지 여부? - 투자상담사로부터 손실을 보전받은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3호 :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4호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5호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6호 :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면 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3호 :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1호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2호 :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호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7호 :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제25호 :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7호 :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제35조 )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호 :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제3호 :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제2호 :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기본통칙 21-1)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 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호 :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제2호 :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제3호 :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제4호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호 :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2호 :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호 :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제2호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제3호 :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제4호 :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제5호 :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제6호 :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예규, 판례 ○ 심사경인 96-941, 1996.12.6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 46011-1493, 1997.6.2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한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 대법 88누 933, 1988.12.6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이는 광고선전비라고 하여야 할 것임 ○ 소득 46011-1179, 1998.5.8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로부터 일조권 방해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86, 1999.10.14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99, 2000.3.30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3540, ’98.11.18 발파공사중 발생한 진동,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 법인 46013-2775, 1998.9.26 건축공사중 주위 상가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소득 22601-776, 1989.7.19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1①)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는 명예회손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이 이러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및 보상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343, 1999.11.12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