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2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며(도매업의 기준금액은 3억원임),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등이 대부분이며 1회(건별) 거래금액이 극히 소액이거나 10만원 이상이더라도 즉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하루 거래 건수가 수십건이어서 사실상 온라인 입금이 어렵고 송금수수료 부담이 많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및 복식부기의무자로 적용받는 수입금액 기준은(도매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②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 제8호 : ( 생략 ) 제9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제8호 : ( 생략 ) 제9호 :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목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목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택시운송용역은 제외) 라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는 경우 마목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호 : 고철 제2호 : 폐지 제3호 : 폐유리 제4호 : 폐합성수지 제5호 : 폐합성고무 제6호 : 폐금속캔 제7호 : 폐건전지 제8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제9호 : 기타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1호 : 폐비철금속류 제2호 : 폐섬유 제3호 : 폐유 ○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호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제2호 :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의한다 나. 예규, 판례 ○ 소득 46011-389, ’99.11.25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26, ’99.10.4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281, ’2000.2.28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각 거래시마다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도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81, 2000.3.2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