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2
부동산 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 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은행과 부동산중개업자(법인 포함)사이에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부동산중개업자는 협약내용에 따라 개인 고객에게 대출알선하며 ○○은행은 대출알선 건당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출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2호 :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제16호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17호 :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기본통칙 21-1)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호 :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제2호 :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3호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1호 :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3호 :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4호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판원 등의 업종구분(소득세법기본통칙 19-10)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나. 예규, 판례 ○ 소득 46011-2, 1995.1.3 상가분양대행업자가 상가신축판매업자와 실수요자간에 상가의 매매를 알선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상가신축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 의 사업소득중 중개업에 해당함. 또한,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1292, 1994.6.27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등에 대하여 중개행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1264-847, 1982.3.17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선을 하여 주고 받은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부동산업(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에 제출할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소득 46011-483, 2000.4.22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면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971, 1998.10.12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2923, 1989.8.3 비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의 거래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 21 ①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 46011-2167, 1996.7.30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회사의 그룹계열사 종업원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신규카드발급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카드모집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