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개수비잔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운용리스에 의한 선박임차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선박의 사고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개수비잔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이 항해도중 침몰하였을 때 동 선박에 대한 유지관리비중 필요경비 미계상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