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3국에서 제조하여 수출시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8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아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 의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코드번호 519111)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 받아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 의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코드번호 51911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외국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을 받아 이를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주문을 하고, 국내 제조업자는 다시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게 제조의뢰 하여, 국내 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일 반 | 자 가 | | 519111 | 무 역 업 | ㆍ수 출 업 | o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o 자기명의로 신용장이 내도하였으나 무역업 등록이나 수출허가가 없어 매입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수출한 경우 | 5.2 | 5.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