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 해당여부 등을 질문한 붙임의 질의내용은 소득46011-61호(2000.1.15)ㆍ358호(2000.3.15)로 기 회신한 바 있는 서면질의(전 ○○은행 직원급여 추가지급액의 소득구분)와 같은 건이므로 붙임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98년6월 ○○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퇴출된 사람입니다. 당시 우리는 98.1.10 단체협약에 의하여 경영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본봉을 삭감하고 근무하던 중 98.6금융감독원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동년10.27일 파산선고후 강제 퇴출당하게 되었습니다. 퇴출후 임금삭감 노력이 무의미 하게 되자 노동부에 진정을하여(99.9월)99.9.30 노동부의 체불금품 지급지시에 의거 98.1-6월까지의 본봉반납에따른 임금과 월차수당을 99.12월 배당금 형태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파산자 ○○은행(주) 관재인은 98년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나,우리는 강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직원들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진정등에 의하여 추가로 보상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지급 규정에도 없는 성질의 금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38조 1항 13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공로금,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16조 4항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것 이외의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때(99.9월 노동부지시)로 보아 99년 귀속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파산자(주)○○사무소를 퇴출자들이 조직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단체가 퇴출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은행 관재인을 대신하여 원천징수 당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국세청에 요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파산자(주)○○은행에서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두가지 98년 근로소득인지? 99년 근로소득인지?와 99년 소득이라면 환급절차의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61, 2000.1.15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
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청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58, 2000.3.1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추가 지급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