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예식장업자가 예식사진촬영업자에게 예식사진촬영을 허용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규정된 사업소득(예식장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예식장에서 예식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예식장업자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한 경우 공동사업인지 여부 및 예식장업자가 받는 40%가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여부 o 예식장에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함(예식손님의 사진촬영만 하고, 건물을 사용하지는 아니함) o 촬영수입중 40%를 예식장측에 지급 o 엘범등 재료구입비는 예식장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함 o 수금은 예식장에서 일괄하며, 예식장 지분 40%를 공제하고 지급함(계약서상에는 없는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