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0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같은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이 큰 공동사업자의 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공동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분배액 상당을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9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⑤ (생략)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94.12.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22. 개정) ④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99.12.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95.12.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5-1【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5-2【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결손금 통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상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4, 2000.1.10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개시일 전 5년 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95, 99.1.9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