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시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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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시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84. 8. 7 개정)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확정시고기한 경과후 3월)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제45조【수정신고】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94. 12. 22 개정)
② 과세표준수정시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과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79. 12. 28 개정)
② 삭 제 (94. 12. 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12. 28 개정)
○ 통칙 5-2-1…45【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95. 8.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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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94. 12. 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94. 12. 22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 1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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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 12. 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94. 12. 31 신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94. 12. 31 신설)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94. 12. 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94. 12. 31 신설)
○ 제25조의 3【경정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94. 12. 31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94. 12. 31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94. 12. 31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94. 12. 31 신설)
5. 기타 필요한 사항 (94.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징세 01254-4270,’91.7.23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 누락ㆍ오류를 말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소득 46011-2692, ’97.10.18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징세 46101-2661,’96.8.8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제출한 재무재표가 아닌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신고하는 것임
○ 징세 46101-1733,’97.7.15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