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에게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당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시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바 동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