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에게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당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시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바 동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