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국회사에서 받는 연금 등을 한국에서 송금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에 의하여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교포가 조만간 한국에 돌아와서 노년생활을 보내려고 하는 바 미국에서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한 회사에서 받는 연금과 Social Security(사회보장지급금)등 두 종류의 연금을 한국에서 송금받아 생활할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3조 에서 “이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호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다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목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일시반환금 마목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목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내용 ○ 민간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제23조) (1) 제22조 (정부기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 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별거수당과 보험연금은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 라 함은 (a)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 또는 사망의 이유에 의하거나, (b)또는 과거의 고용에 관련하여 받는 상해보상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지급금을 의미한다 ○ 사회보장지급금(제24조)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한국이 그러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인 개인) 지급되는 사회보장지급금과 기타의 공적연금은 동일방체약국내에서만 과세된다 나. 유사사례 ○ 대법 81도 2459, ’82.6.22 거주자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소득에 한해서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감 ○ 재경부 국조 46017-87, ’99.12.30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에 의하여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