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득세법기본통칙 14-1의 규정에 의하면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자의 거래에 한정되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및 상품권 판매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상품권계산서를 수취하고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인정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 제8호 : ( 생략 ) 제9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제8호 : ( 생략 ) 제9호 :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목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목 - 마목 : ( 생략 ) ○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호 :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지출하는 접대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 ⑥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4-1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 구분】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89, ’99.11.25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38, ’99.12.4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에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39, ’99.12.4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84, ’99.12.13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는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야여 하는 것이며, 이때, 복식부기의무자인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2000.1.1부터 시행)하는 것임 ○ 소득 46011-523, ’99.12.21 사업자가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26, ’99.10.4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