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수령하여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장려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는 것이나,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수령하여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장려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본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고 현금 또는 외상매입금과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시 정당한 회계처리 방법인지 여부와 이때 판매장려금의 영업외수익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98.12.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98.12.31. 신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 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5.5.3. 개정)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에서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99.5.7.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23조 【예수금】 5.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즉, 장차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영업상 또는 영업외의 일시적인 채무로서 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일단 금전을 받고 그 후 그 타인 또는 그 타인을 대신하는 제3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영업상 또는 영업외의 사유로 예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