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과세기일이 지난 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전에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후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하던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이 지난 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 후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그 납부의 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및 부속토지를 양도ㆍ폐업(99.7.20)한 후 종합토지세가 구청으로부터 고지(99.10)된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필요경비의 계산(소법§27)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소령§55)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ㆍ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ㆍ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ㆍ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소법§39)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과세기간(소법§5)
①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납세의무자(지법§234의9)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과세표준(지법§234의15)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과세기준일 및 납기(지법§234의17)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22601-2433, 87.9.8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1조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175, 96.6.20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55, 91.2.7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소득46011-3103, 99.8.6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종합토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