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가스기기에 해당하는 운반용 엘피지충전용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5년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스충전소를 위탁관리(판매ㆍ시설물관리)하는 사업자가 일시 다량으로 구입하는 LPG가스충전용기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감가상각의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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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1~5 (생략)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31.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98.12.31. 개정)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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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99.5.7. 개정)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 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95.5.3. 개정)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99.5.2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2 3 4 | 5년 (4년~6년) 12년 (9년~15년) 20년 (15년~25년) 40년 (30년~50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저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13, 98.7.27
가스충전소를 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소를 관리하면서 가스충전용기를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ㆍ보충하는 경우 당해 가스충전용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25, 98.2.19
시험기기, 공구 등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즉시상각이 가능함.